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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원주시,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 접수

      [원주=강원순 기자]강원도 원주시는 내일(5일)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. 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, 합병 및 건물의 신․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519호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․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.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, 우편, ..

      전국2022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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